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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일부터 사적모임 6인 가능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1/17 17:38 수정 2022.01.18 10:02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전국 해제
식당·카페 영업은 현행대로 밤 9시까지

17일부터 사적모임인원 제한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된다.

방역당국은 이달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규제를 내용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예정된 설 연휴와 국민의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4명까지 제한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완화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은 오후 9시까지로 기존과 같다.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고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또 전국의 모든 마트나 백화점의 방역패스를 17일 해제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을 내려 전국적인 혼선을 막기위한 결과이다. 

 

하지만 오후 9시 또는 10시였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행사·집회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기존과 같다. 밤 10시 제한 대상은 △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 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돼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 없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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