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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천시, 가축재해보험료 75%까지 지원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7/16 21:24 수정 2021.07.16 21:24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재산상 손실 방지 위한 가입 독려

 

김천시 각종 자연재해・화재・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용 3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사고로 인한 가축 및 축사에 피해 발생 시 농가의 실손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가입비 중 국비 50%, 지방비 25% 지원(한도 100만원)되어 축산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 닭 등 16개 축종이며 보상범위는 가축피해 및 사육부대시설 등에 지원된다.

 

보험가입은 5개 손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농가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반드시 보험상품(약관) 등을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김재경 소장은 “올해 여름 폭염 및 태풍,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차원에서도 가입을 적극 유도해 농가 피해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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