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천경찰서는 김천시청에서 고발한 A노인 주간보호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 13명에 대해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허위 진술 혐의가 인정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노인주간보호시설 대표자 및 관련 종사자 13명은 5월초 야외에서 ‘직원 단합대회’를 실시함으로써 5인 이상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했다. 또한 확진된 종사자를 상대로 김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집합금지 및 역학 조사시 허위로 진술,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며 역학 조사 및 방역 수칙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