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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 오후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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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방법, △선거운동 방법, △후원회 등록 안내, △각종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회계보고 등 예비후보자가 꼭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중점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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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장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이달 20일부터 김천시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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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 인 2025년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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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문자메시지이용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말(言)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의 착용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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