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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아포비료공장 관련 성명서 발표 “당사자 간 즉각적 대화로 해결할 것” 촉구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0/12/22 16:31 수정 2020.12.22 16:34
김천시는 종합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사업주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민 배려대책을 제시하라!
사업자와 반대 추진위원회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은 아포농공단지 닭폐기물 비료공장과 관련해 22일 성명서를 내고 “김천시와 사업자, 반대단체는 즉각적인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포농공단지에 설립 중이던 폐기물재활용업체 S사는 도계장에서 탈수 처리된 닭 슬러지(유기성 오니)를 반입해 건조 시킨 뒤 유기질비료(펠릿)로 재가공하는 업체다. 지난 4월 1만3천여㎡ 부지의 공장에 사업계획을 신청해 같은 달 23일 김천시로부터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고 설립에 들어갔다. 이후 S사는 공장 내 시설구비를 완료하고 지난 7월 김천시에 허가신청을 냈으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아포읍 주민들로 인해 김천시는 허가신청을 반려처분했다.

 

이에 사업자 측이 지난 9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향후 사업과 관련된 경제적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장재 바른시민모니터단장은 “아포비료공장과 관련한 갈등이 원만한 합의 없이 한해를 넘기면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더 큰 경제적, 사법적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단체 소속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사자 간의 즉각적인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김천시의 종합적인 대책마련, △사업주의 지역민 배려대책 제시, △사업자와 반대추진위가 대화에 나설 것 등을 주문하며 ‘염일방일(拈一放一)’의 심정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의 성명서 전문이다.

 

 

계속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김천시와 의료기관의 방역역량 집중과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 냅시다.

아울러 지금 김천의 난제인 아포 농공단지 내에 닭 폐기물 비료공장문제도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해를 맞길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도계장 폐수 오니를 건조하여 비료를 생산하려는 이 시설에 대하여 개략적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 측에서 올해 3월에 아포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에 공장설립을 알게 된 아포읍 주민들이 중심이 된 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특히 공장 반경 1.5km 이내에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등 주거 시설 및 초, 중, 고 학교가 위치하여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출하였다. 반대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김천시는 지난 7월 말에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하였다.

그러나 당초 우려처럼 사업자 측이 지난 9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더불어 향후 사업과 관련된 경제적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한해를 넘기면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더 큰 경제적, 사법적 책임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단체 소속의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당사자 간의 즉각적인 대화로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김천시는 종합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영업내용인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과 최종재활용업[폐기물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동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을 함께 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시설과 장비 및 전문인력 등의 조건 충족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즉시 결정하라. 단 동법 제27조의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법률 조건에 대하여서도 상시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법정 민원인 “허가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처분"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 사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에 포함되므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합목적적으로 판단을 하여 법정 민원의 처리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사업장 가동 후에 발생하는 위법 사항에 대하여서는 폐기물관리법상 벌칙 제(諸)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도에 따라 즉각 가동중지 또는 영업중지 조치를 취하며, 위중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사업장을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하라.

 

하나, 사업주는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민 배려대책을 제시하라!

1)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상시 정보를 공개하라.

2)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 대한 ‘유해성 기준’ 고시 기준에 적합 여부 특히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및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상시 정보를 공개하라.

3) 사업장 가동 후에 위법 사항이 발생시는 폐기물관리법상 벌칙 제 조항에 따른 벌칙 조치를 즉시 수용하며, 법정 기준치 이상의 공해 발생 시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즉시 가동중지 또는 영업중지 조치를 취하며,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사업자는 사업권 반납하고 사업장을 폐쇄를 약속하라.

 

하나, 사업자와 반대 추진위원회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감시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대기오염 배출농도에 대하여 24시간 상시모니터링으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라. 또한 상시 현장방문으로 사용시설을 직접 확인하여, 안전한 운영에 참여토록 보장하라.

2)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상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며 주변 영향 지역의 내 주민 우선 채용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염일방일(拈一放一)로 상생을 모색하라!

손에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 즉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뜻의 ‘염일방일(拈一放一)’의 심정으로 대화에 임하라. 그 결과 이해 당사자 간에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상호 간의 협상을 통해 갈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책 모색으로 더불어함께 살아가는 김천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0. 12. 22.

 

 

 

 

김천바른시민모니터단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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