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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6/04 17:01 수정 2024.06.04 17:01

 

김천시는 지난 3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6월 정례석회에서 김충섭 시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노무법인 이수에서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 중인 이선형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갑질 금지 규정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 금지 규정을 직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직원들의 갑질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충섭 시장은 “최근에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이 갑질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다양한 세대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에 힘써 갑질 없는 김천시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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