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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규정 △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 기준 등으로 구성됐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전문교육 서비스는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으로 나뉜다. 현재 경북은 전문 특수교육 기관인 특수학교가 8곳(공립3, 사립5)이 있으며, ‘특수학급’은 일반 초·중·고교에 특 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과 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의 경우 전문적인 시설, 교직원의 관리역량 등이 맞춤형으로 준비돼 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특수학급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각급학교의 장이 적 극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