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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이복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3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정부 차원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의해 위기가구 발굴 제보체계를 강화하고자「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신고대상은 실직․폐업․질병․사고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자로 규정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 해,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기준 명확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복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어려운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김천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