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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조례에는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장려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지원 대상이 다문화가정이고 부 또는 모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했다.
박복순 의원은 “김천시민 중에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다수의 가정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으며, 상당수가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출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김천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다문화가정이 해외 출산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출산장려 혜택을 지원해 최소한의 김천시민으로서 복리 증진과 인구수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특히 여성의 경우 심리적·육체적으로 편한 곳에서 출산을 하고 김천시민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보다 육아와 돌봄에 더욱더 만족감을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