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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천시, 부동산 특별 조치법 운영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12/27 15:39 수정 2022.12.27 15:39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 조치법)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되었으며,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천시는 총3,344건, 4,039필지를 접수해 도내 시·군 중 4번째로 접수 필지가 많으며, 부동산 특별 조치법과 관련해 업무추진 준비사항, 업무추진 실적, 대민 홍보 실적, 특수시책, 수범사례 등 6개 항목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보증인들의 노고 덕분에 부동산 특별 조치법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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