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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지청,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57억 원 상당 부실대출한 甲신협 現 이사장 등 4명 구속 기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12/19 22:21 수정 2022.12.19 22:21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고필형)은 甲신협의 57억원 상당 부실대출 사건을 수사해 前 지점장 및 건설업자 외에 현직 이사장 및 대출 브로커의 가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사장과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구속해 16일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이사장, 브로커, 건설업자, 지점장 등이 초기 단계부터 공모해 약 57억원(당시 甲신협 자기자본의 약 60%에 달함)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수수했으며, 건설업자 등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인 대출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중 약 28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A○○(68세) 現) 甲신협 이사장은 대출 실행 지시·승인했으며 B○○(61세) 무직은 대출 알선(브로커), C○○(60세) 건설업자는 대출 실차주로 D○○(51세) 前) 甲신협 지점장은 대출 담당자로 E○○(63세) 무직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범죄에 가담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아래와 같다.

 

 

 

A○○, B○○, C○○, D○○은 2018. 1. 31. ~ 2019. 1. 31. 공모해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를 위한 대출명의 차용,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甲신협이 C○○에게 합계 57억원 상당의 주택건설자금 부실대출을 실행했다.

A○○과 D○○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위와 같이 C○○에게 약 57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C○○과 D○○은 2018. 1. 31. 주택건설자금 1차 대출금 26억 1,920만원이 공사대금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사업체 2곳의 계좌를 거쳐 자금세탁을 실시하는 등 허위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했다.

B○○은 2018. 1. 31. 범죄수익인 위 1차 대출금 중 일부라는 정을 알면서 C○○으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1억 5,000만원 포함하여 합계 6억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수수했다.

E○○은 2022. 11. 10. C○○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인 C○○의 업무수첩을 잘게 찢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했다.


이에 계좌추적, 금감원 자료 압수영장 등 청구 및 참고인 조사하고 甲신협 사무실 및 피고인들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이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 1명 불구속 기소했다.


 

 

 

대출을 실행한 前)지점장 및 건설업자에 대한 불구속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직접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현직 甲신협 이사장 및 대출브로커가 주도한 이 사건 부실 대출의 실체를 밝혀내어 現)이사장, 브로커, 실차주, 前)지점장 등 피고인 4명 전원을 구속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現)이사장이 前)지점장, 건설업자 등을 甲신협 명의로 고소한 사건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 고소를 한 現)이사장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실대출을 처음부터 지시한 핵심 주범임을 밝혀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신협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운영되는바 이 사건 부실대출로 인해 서민으로 구성된 지역 조합원들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이사장은 지역토착 대출브로커와 유착해 甲신협을 사유화하고 서민 조합원들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용했는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토착비리를 엄단하고 지역사회 금융기관의 방만한 운영에도 경종을 울렸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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