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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12/08 14:08 수정 2022.12.08 14:08
‘주식리딩방의 고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 등 선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8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2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식리딩방의 고수익 보장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측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부실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위자료를 받도록 구조한 사례 ▲30년 전 사망한 월남전 참전용사가 보훈대상자로 인정받도록 지원한 사례 등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올해 1백만건 이상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드러난 상담사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한 험난한 분쟁조정 사례 등도 다수 발표됐다.

 

 

 

김진수 이사장은 “공단은 서민들의 소액을 천금같이 무겁게 여기고 있 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 했다.


 

<법률구조 사례>

“연 수익률 225% 보장” 주식리딩방 기승

회원가입 유도 후 환불거절·위약금 청구

 

 

 

법원 “주식리딩방 수익률 보장 약정은 무효”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에게 가입비를 받고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주식리 딩방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지수경 판사는 유사투자자문회사인 A 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B씨(76세)는 2020년 11월 자신을 A사 소속 팀장으로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주식 정보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A사 팀장은 “우리가 문자를 주는 대로 주식을 매도, 매수하면 한달 평균수익률 20%는 책임지고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계약서에는 1년 누적수익률 225%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 이 포함돼 있었다.

경증 척추장애를 안고 혼자 살아가던 B씨는 용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VIP회원 가입비 400만 원의 절반을 할인받아 20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B씨는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아 A사가 보내온 문자메시지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했으나 3개월 동안 16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결국 B씨는 계약체결 4개월만에 카드결제를 취소했다.

이에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3개월치 정보사용료 등 144만원을 달라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홀로 소송에 나선 B씨는 별다른 대응 책이 없어 고심하다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법원은 유사투자자문회사인 A사와 B씨 사이의 주식정보 제공계약을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무효로 보고, A사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손실의 보전과 이익의 보장을 사전, 사후에 약속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지수경 판사는 이 규정이 금융투자업자 뿐만 아니라 A사와 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도 유 추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A사의 B씨에 대한 이익보장 약정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회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A사가 B씨를 비롯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문을 한 것도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 로 봤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임동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주식리딩방으로 대표되는 유사자문 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주식리딩방의 수익 률보장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며 “고수익률 을 약속하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투자자에게는 환불거절, 위약금 청구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수행한 주식리딩방 관련 법률상담은 2021년 1,480건에서 올해는 11월 말 현재 1,67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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