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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4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산물 8개 품목에 대한 2021년도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 및 김천농협 공판장 관계자, 대구경북능금농협 김천지점장, 농업인단체장, 농산물 유통법인 대표가 참석하여 기금운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5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9년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기금운용심의회는 FTA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에 해당되는 젖소를 제외하고 자두, 사과, 배, 복숭아, 감, 파, 참외, 고추 총 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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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산물 생산비 및 최저가격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aT),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통계자료를 활용했으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한 후 시보 및 소식지에 고시·게시될 예정이다.
김일곤 심의위원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우리 농업인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