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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앞선 3월과 4월에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에 따른 방역 대응 조치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해 총1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천시는 당분간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계획이다.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허가 심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최종 허가 전에 개발의 적정성이나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도시 및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총25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서면심의 전환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인․허가 부분의 신속한 행정 처리로 국토개발 분야에서만이라도 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김천시는 대면심의에 따른 잠재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당분간 서면심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