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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등 피해자 법률지원단 운영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9/28 17:10 수정 2022.09.28 17:10
국토부 • 경찰청 • 대한변협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설립, 28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1인가구 월소득 2,431,015원, 2인가구 4,075,106원 이하 등)의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에서 파생되는 가압류, 임차권 등기명령, 부동산 중개인 대상 손해배상소송 등을 수행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의 법률구조도 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본부 법률지원단 및 서울중앙지부, 서울남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인천지부 등 4곳의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설치해 전세사기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최로 열린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경찰청, 대한변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세피해 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결의했다. 공단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 전문 상담 직원을 파견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수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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