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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 있는 후보자·회계책임자 등 고발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9/23 18:25 수정 2022.09.23 18:25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김천시·봉화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의 혐의로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및 배우자, 회계책임자와 이들에게서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추가로 금전을 제공 받은 선거사무원 등 9명을 선거비용초과지출 및 선거운동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등 위반혐의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전을 지급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의 임차비용·기사인부임을 누락하는 등 위법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지출액 총액을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보다 1천733만4,676원(선거비용제한액의 39.84%)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도 봉화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43,508,400원)보다 287만8,160원(선거비용제한액의 6.61%) 초과 지출한 혐의로 해당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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