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부터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을 해제했다. 다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천정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있는 실내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실외여도 침방울이 퍼지기 쉬운 '3밀'(밀집·밀폐·밀접)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공연이나 프로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이 해당된다.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 등과 같은 실외 다중이용시설이지만 50인 이상 밀집할 때나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역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의무 착용 상황 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령층·면역저하자·미접종자·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