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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상북도공천관리위원회(이하 도공관위)가 6‧1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공천 희망자를 추가공모한다. 지난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가 일부 변경됐기 때문이다.
도공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변경신청 및 추가신청 공모를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김천의 변경된 추가공모 선거구는 김천시제1, 제2, 제3선거구 등 3개 선거구이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18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선거일 현재 당해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도공관위 관계자는 “추가공모 접수는 해당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당에서 진행된다”며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기초의원 후보자 추가공모’는 향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