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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공회의소는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진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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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선 교수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모호성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실무를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조 교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호서대 안전환경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다.
김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한 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안전보건체계 시스템 마련과 안전경영 실천 등 실무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본회의소는 앞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회원사의 안전한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