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4/12 18:04 수정 2022.04.12 18:04

 

김천상공회의소는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회의소 4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진단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선 교수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모호성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실무를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조 교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호서대 안전환경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다.

 

 

 

 

김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한 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안전보건체계 시스템 마련과 안전경영 실천 등 실무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본회의소는 앞으로 다양한 설명회를 통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회원사의 안전한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김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새로고침
이름 비밀번호
TO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