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어 그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김천시의회에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3월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김천의료원에 부과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6개월분) 및 재산세(건축물),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소상공인에게 상가를 임차해 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건축물)에 대해 감면된다.
해당 주민세·자동차세는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감면신청서를 받아 환급한다.
이우원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 추계액은 약 7억7,000만원이고 지방세 감면 외에도 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