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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월 15만원씩 2년 저축하면 1,060만원 지원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3/24 21:58 수정 2022.03.24 21:58
김천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 모집


김천시는 미혼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월 15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1,060만원을 돌려주는 2022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천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미혼 청년근로자가 매달 15만원을 2년간 납입해 360만원이 되면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분기별 175만원씩 총 700만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 최종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021년에는 6명의 청년근로자를 선정해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7명으로 사업량을 확대 ․ 운영새 2년 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있고 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9세 ~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 중 월 300만원 또는 연 3,6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서 온라인(http://사랑채움.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선발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팀(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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