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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단지당 최대 3천만원 지원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2/02/09 20:09 수정 2022.02.09 20:09

김천시는 시설이 노후한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달 22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중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개 단지당 최대 3,000만원 내외로 총사업비의 90%(도비 30%, 시비 60%) 이내에서 △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유지 및 보수 사업 △ 단지 안의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기능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한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이달 16일까지 접수받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김천시청 건축디자인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시에서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전

 

사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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