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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불법주정차 단속 11월 한달간 1,554건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12/14 18:08 수정 2021.12.14 18:08
KTX역 버스통행로 216건으로 1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CCTV 5개소 추가설치

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고 원활한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연중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이상(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_1분 단속) 주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가 주변에는 경제활동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물품 상·하차 차량에 대해 주차를 허용하는 등(어린이보호구역 유예시간_11시 ~ 13시 30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민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차량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버스·택시 승강장,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이중주차, 인도 및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 등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하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고정형CCTV를 통해 1,554건이 단속이 됐음을 밝혔다. 위치별로는 김천KTX역사 버스통행로 216건,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176건, 파크드림시티 삼거리 주변 137건 순으로 단속됐다. KTX김천구미역 버스통행로의 경우 유예시간이 없는 즉시단속(1분 단속) 구간이고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이용돼 단속 건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승하차 가족배웅 등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려면 KTX역사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며 신음동 현대사거리(이마트) 및 파크드림시티 삼거리도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단속 CCTV가 금릉초 정·후문, 운곡초, 개령서부초, 김천부곡초_자이APT 정문 앞 등 관내 5개소가 추가 설치된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주요 추진과제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추진된다. 신규 설치되는 단속 장비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운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고 주차질서 및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및 단속 구역을 숙지하고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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