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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경찰서, 고의로 오토바이 사고 내 1억여원 챙긴 보험 사기꾼 검거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11/01 17:45 수정 2021.11.01 17:45

김천경찰서는 지난 2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A씨(29세‧남)를 검거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김천, 대구, 경산 등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60여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수사결과 A씨는 중국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부딪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피해자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분석 결과 충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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