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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와 김천경찰서 서부지구대는 15일 오전 1시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요방 등 2곳을 적발했다. 감시단이 ○○가요방의 잠겨 있던 비상구 문을 강제로 열어 숨어있던 접객원 등 총 11명을 발견했다.
경찰과 공무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유흥주점에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번번이 문이 잠겨 있어 현장 적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가요방에서 영업시간 위반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를 2차례 접수받고 신고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방역지침위반자를 검거했다.
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의 영업자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참석자 19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현재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을 금지한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사적모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를 해야 한다. 참석자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했을 때에는 영업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개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제한을 위반한 영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방역지침 준수명령 목적이 시민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스스로의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의 백신인 만큼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