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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경찰서,이륜차 소음유발·불법구조변경 등 집중단속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9/27 20:00 수정 2021.09.27 20:00

 

김천경찰서는 지난 14일과 28일, 김천시 부곡동, 신음동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S), 김천시청과 함께 소음 유발 및 불법구조변경 이륜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심해지고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TS), 김천시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 이륜차의 소음유발 행위, 불법구조변경, 번호판 미부착, 안전모 미착용 등 주요 교통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김천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주요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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