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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9월 정기분 재산세 144억 부과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9/10 21:25 수정 2021.09.10 21:25
"이달 말까지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김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9,381건 14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며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로 영업 정지된 유흥주점 등은 세율 감면(중과세 → 일반세율)을 적용 지원한다.

 

납부기한은 9월말 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 ․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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