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인구 14만200여명(6월 30일 기준) 가운데 약 90.5%에 해당하는 12만 6000여명이 정부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추석 전 차질없는 지급을 위해 전담 협업팀(TF)을 구성했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오는 6일부터 개시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2021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다. 1인 가구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3인 외벌이 가구는 25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 이하이면 대상에 포함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기준을 적용했다.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원,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1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별 신청, 수령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수령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의 경우,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신용·체크 카드,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김천시 내 김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안내 및 홍보는 물론 신속․정확한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