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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김천시, 코로나19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8/05 18:43 수정 2021.08.05 18:43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혜택을 실시한다.

 

2021년도 6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8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재산세 감면신청서 및 감면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주택을 임차해준 경우나 임차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나 세정과(420-60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5월 김천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였고 6월에는 영업용 자동차세 대해서 감면한 바 있다.

 

김충섭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되어 코로나19 극복의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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