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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난개발 방지’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 강화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6/18 16:23 수정 2021.06.18 16:23
이명기 의원 ‘태양광 이격거리 확대 개정안’ 대표 발의


김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22회 정례회에서 이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은 법의 테두리에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촌지역 산림이나 농지 등에 지어져 경관 훼손이나 산사태의 위험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영농환경을 보호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 방지 등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김천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로부터 300m를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를 500m로 이격거리를 확대하는 등 설치허가 조건을 강화했다.

 

앞으로 김천지역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 신설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명기 의원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이 강화된 만큼 부분별한 개발, 주민 갈등, 자연 훼손 등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이선명, 전계숙, 박영록, 남용철, 김세운, 이복상, 김병철, 진기상, 백성철, 나영민, 김동기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들이 참여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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