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

김천시, 김천경찰서와 코로나19 대응 합동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5/23 15:28 수정 2021.05.23 15:28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불법 영업행위 완전 근절

김천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코로나 안정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05개소를 불시 단속한다. 최근 김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함에 따라 김천경찰서와 준비회의를 거쳐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특별기동단속반은 2개반 8명(김천시 4명, 김천경찰서 4명) 명으로 구성돼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불시에 단속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전자출입자 명부 QR코드, 안심전화 등 작성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 핵심방역 수칙과 시설별 불법 영업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영업소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시는 위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김충섭 시장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해당 시설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단속 후에도 방역지침 위반 및 불법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코로나가 해제 시까지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김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새로고침
이름 비밀번호
TO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