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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SRF 업체와 행정소송 2심 승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5/14 20:03 수정 2021.05.14 20:11

 

김천시가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신음동 SRF(자원순환) 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2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를 신청했으나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혔고 시민의견을 반영해 같은 해 11월 14일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김천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측이 이미 2017년 증축허가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업체측이 승소했으나 김천시가 이에 불복, 항소를 결정하고 재판승소를 위한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2심에서 재판부로부터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김천시는 “이번 항소심 승소는 김천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뤄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단결된 힘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창신이앤이는 반대 주민 2명을 상대로도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30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해놔 이번 판결 결과가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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