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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독려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5/07 13:59 수정 2021.05.07 13:59
소비자에게 안전한 음식점 선택권 제공

김천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선택권 제공을 위한‘음식점 위생등급제’참여를 독려한다고 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다. 음식점이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해 64개 평가항목을 현장 평가한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위생등급제 지정 표지판 및 위생용품 지원과 시 홈페이지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은 수 있다.

 

 

 

 

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통해 영업점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청결하고 깨끗한 음식문화가 항상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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