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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시청 본관 1층 시민사랑방에서‘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신고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한 달 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그 외에 일반 납세의무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해 신고‧납부하거나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스마트위택스로 연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납세의무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해주시길 바라며 세정과에서는 납세자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