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 전화교환원 및 민원실 직원 보호 등 상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음성안내 보호조치 문구를 통화연결음에 송출한다.
김천시 통화연결음으로 코로나 안내 음원이 나오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따라 시 직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문구를 코로나 안내 음원 앞에 삽입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통화연결음 음성안내는 지난 9일부터 민원이 많은 전화교환원, 민원실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송출했다.
김성환 정보기획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화 상담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 응대 직원들의 전화응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욕설, 폭언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 직원들의 보호를 위해 음성안내 보호조치를 실시해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