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 김천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배 시장은 김천시장 재선거 출마를 앞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전과 범죄 사실과 관련해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배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선거 출마에도 법적 제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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