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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17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2025년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시설보호, 가정위탁 등) 및 보호종료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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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조치 종료, 보호조치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아동의 특성, 보호 환경,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후 심의, 의결했다.
위원장인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앞으로도 보호대상 아동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아동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아동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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