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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응숙 의원 대표발의,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 통과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5/10/28 00:20 수정 2025.10.28 00:20
임신부의 가사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 준비 지원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가 제255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임신부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신부에게 가사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 청소(특수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 이용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서비스 비용의 10%는 본인 부담)하며 △ 가사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에 김천시에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김응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임신부들이 안심하고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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