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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총 57차례에 걸쳐 4억 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주범 A씨와 공범 9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10월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년 동안 김천 일대에서 차선 변경이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지인들과 사전에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고의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으며 합의금 등 대인 보험금을 집중적으로 청구했으며, 이렇게 가로챈 보험금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범죄수사팀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 정밀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에 상해 적정성 감정 의뢰,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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