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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이우청 도의원 집요한 의정활동 성과… 김천 SRF 소각시설 허가 취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5/09/05 16:24 수정 2025.09.05 16:24
5년간 방치된 시설, 도 집행부 협력 끝에 관리 권한 김천시로 이관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김천시 SRF(고형폐기물연료) 소각시설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경북도는 지난 25일 해당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공식 취소했다.

 

이번 조치로 SRF 시설의 환경 관련 배출시설 허가가 1종에서 4종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관리 권한은 경북도에서 김천시로 이관됐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설치허가 후 5년 이내 특별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멸실·폐업이 확인될 경우 도지사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도 집행부는 2024년 10월 현장 확인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 법률 자문과 청문 절차를 거쳤다. 이후 충분한 법적 검토 끝에 2025년 8월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강력히 제기한 문제가 도 집행부의 결단으로 마무리된 것은 김천시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며 “취소 과정에 끝까지 협력한 도 집행부의 노고도 시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허가 관리 권한이 김천시로 이관되니 시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본인 역시 지역 주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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