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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박선하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실질적 보장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5/09/04 17:55 수정 2025.09.04 17:55
- 택시 이용 비용 지원·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핵심 내용 담아 -
- 이동 사각지대 해소…교통약자 선택권과 복지 향상 기대 -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9월 4일, 목)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강화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이를 통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약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을 구체화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 기여를 명확히 규정짓고, 특별교통수단 외 택시 이용 시에도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 운수종사자 등 관련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 시행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과 관련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을 통한 이동 선택권 보장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박선하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기본권의 문제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상북도가 교통약자 친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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