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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시장 배낙호)는 지난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과 함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희망법률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11일 양 기관이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사전에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서울 중랑구, 경기도 남양주와 더불어 전국 최초의 취약계층 법률 복지 협력 모델이자 지역 복지안전망에 법률 지원이 본격적으로 결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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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정책 확대와 함께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천시와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단 간 사건 연계 ▲복지기획과와 공단 간 업무 협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이 차별 없이 법률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찾아가는 법률교육 등을 제공해 온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률 취약계층은 보다 촘촘하고 가까운 법률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역 내 법률 복지 수준 또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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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김천시와의 이번 협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민 개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단은 법률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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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은 “법률적 도움이 절실하지만, 여건상 지원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번 협약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김천시는 앞으로도 법률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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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천시는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지역 내 법률 복지의 체계적 확산을 선도하고 시민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법률이 곧 복지’라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정착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