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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경북 김천)는 지난 14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외벽을 통유리로 건축하는 주상복합 건물 등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 외부에 난간을 설치할 경우 세대별로 1개소 이상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난간이 없어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건물은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태극기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당당히 휘날리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