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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코로나19 누적확진자 100명대 진입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1/01/16 21:41 수정 2021.01.16 21:47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
18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머무는 시간 제한


김천시 코로나19 99·100번째 확진자가 16일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2월 21일 김천시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331일만이다.

 

99·100번 확진자는 도배업 종사자인 96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됐다.

김천방역당국은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도배업 종사자들에게 16일 중으로 보건소에서 상담 후 검사받을 것을 권유했다.

 

한편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오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카페는 운영제한이 완화돼 오는 18일부터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 권고된다.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연다. 해당 시설들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당 1명(방문판매는 16㎡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부는 2주 뒤 유행 상황을 다시 평가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5인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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