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알바생이 무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사고의 항소심 결과 김천시의 책임이 100%로 판결났다.
지난 2018년 김천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대벽면을 색칠하던 대학생 박종희 씨가 무대 중앙을 오르내리던 리프트장치가 내려가 있는 걸 모른 채 뒷걸음질치다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 박씨의 유족이 작업 발주처인 김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는 숨진 박씨의 과실 20%, 김천시의 책임 80%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천시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 6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숨진 고인에게 일부라도 책임을 묻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100% 김천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