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안영호)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피난시 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또는 훼손 등의 위반 행위가 없을 것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소에는 소방안전교육 (1회) 및 화재안전조사 면제(2년), 보험료 절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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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수업소 관계인에게는 소방서장 표창이 수여되며, 업소 출입문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가 부착된다. 아울러 해당 업소의 명칭, 영업주 이름, 우수업무 내용 등이 소방서 및 우수업소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며, 네이버 통합 검색 및 지도서비스에도 관련 정보가 표출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신청서를 작성한 후 김천소방서를 방문 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제도를 통해 다중이 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많 은 업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천소방서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업소의 자율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054-420-58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