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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2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열어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규정 등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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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관위는 13일 오후 2시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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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서는 △후보자 등록 및 각종 신고‧신청, △선거운동 및 선거와 관련된 정당 활동의 제한, △정치자금 및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여론조사 안내 △불공정 인터넷 선거 보도 피해구제 안내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일정별 주요 신고‧신청 제출사항 목록, 주요서식 작성 예시 및 요령, 각종 신청‧신고 제출 서식 목록,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 선거사무관계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관련 점자출편시설 현황, 4.2재보궐선거 사무일정표 등의 부록도 안내책자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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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3월 13일과 14일 양 일간이며, 이어 20일 선거기간이 개시되면서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 본 선거는 4월 2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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