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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의회 주최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 이대로 안전한가’ 시민대토론회

김민성 기자 dailylf@naver.com 입력 2024/08/27 23:11 수정 2024.08.28 12:09
김천시 국·과장, 업체 대표, 반대위원장 등 패널 7명 참여

 

‘김천시 폐플라스틱(SRF) 소각시설 이대로 안전한가?’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김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김천시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SRF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나영민 시의회 의장이 이날 행사취지를 간단히 밝힌 뒤 임동규 시의회 환경오염대책위원회위원장의 인사말 후 타 지역 SRF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시청하고 백혜자 의회전문위원의 경과보고, 패널토론, 시민 질의 및 응답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임동규 위원장은 “지난 6월 SRF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건축(증축)허가 처분 후 김천시와 시민,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인허가권자인 김천시청 그리고 김천시민, 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SRF 소각시설 과정의 적법성과, 소각시설이 시민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 환경오염 여부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갈등과 분란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천대 홍상민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천시 강연진 건설안전국장, 김경하 복지환경국장, 김해문 건축디자인과장, 사업체인 김광식 ㈜창신이앤이 대표, 시민 대표로 최현정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 집행위원장과 김남규씨, 장재호씨가 패널로 참여했다.

 


참여패널들은 각자 5분 발언 후 패널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관련부서장인 김해문 과장은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신음동 SRF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문 및 대구고등법원 조정권고 현황 등의 자료를 근거로 들며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변경)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경하 국장은 대기오염이나 폐수와 관련한 허가사항 관련 법률과 김천시 자체 폐기물 처리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SRF 관련 부서인 환경부의 허가 과정과 절차를 면밀하게 살피고 김천시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시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진 국장은 공무 수행에 있어 행정 법률을 위배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토론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시의회 환경오염대책위원회가 앞으로 SRF가 미칠 영향이나 환경오염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잘 운영돼 시민이 만족하는 좋은 대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민 패널들은 김천시의 최종 패소 주장을 비판하고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사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묘광마을 주민 김남규 씨는 “분지지형인 김천시 한가운데에서 매일 400톤의 폐플라스틱을 태우는 시설이 들어서는 게 말이 되냐”며 분개하고 인근 상주시의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 부적정 처리 결과와 비교해 “상주는 반경 1㎞안에 451명이 거주하지만 김천은 반경 2㎞안에 수만명이 거주하며 6개의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다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는데 이후 발생할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율곡동 주민 장재호 씨는 “김천시는 직권취소의 가능성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김천시가 최종 패소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하고 “법무법인 해마루와 태평양의 경우에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다”며 “2017년 내준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 누락이라는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기에 최초 건축허가 뿐만 아니라 최근의 변경허가까지 직권취소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공공의 이익, 특히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반대위원장은 “김천시가 2017년 개발행위허가 누락에 대한 책임 회피로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라 주장하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시가 사업자의 자료 제출 미비로 소각시설에 대한 개발행위검토를 못했다는 주장과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의도적 자료 미제출, 나주시 사례를 근거로 한 직권취소 불가 주장, 건축허가 직권 취소 가능에 대한 변호사 의견들 배제해 고의적 보고 및 언론보도, 최근 건축변경 허가에서 조건부 허가사항의 제외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김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련 패널들은 김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SRF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시민 패널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신에 일일이 반박하며 SRF 소각장 불허가 처분을 위한 행정소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김광식 업체 대표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국가시책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이기에 SRF 소각장과 같은 사업을 없애려면 국가시책부터 없애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또 시와 시민, 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님비(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아니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라 발언한 것과 “여러분들은 저희 시설에 반대하는 것보다 평상시 일회용품을 덜 쓰거나 패스트패션을 덜 입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 참여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특히 “서울시 한복판에 쓰레기 처리시설이 4개나 들어서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생활쓰레기 처리와 폐플라스틱 처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냐”고 질타받았다.

 

 

나영민 시의회 의장은 창신이앤이와 김천에너지가 체결한 스팀공급 계약서를 김천시에 요구하는 한편 창신이앤이 대표에게 지금까지 전체 투자비용을 물은 뒤 김천시에 구상권을 청구해 만약 시가 수용한다면 사업을 포기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해 즉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날 토론회 참여 시민들은 “시 한복판에 소각장이 만들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책임 운운한 업체 대표의 발언을 빗대 “십수 년 후 인근 주민들이 병에 걸린 뒤에 무슨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분개했다. 이들은 “차라리 삽도 뜨기 전인 지금이 김천시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적기”라며 “김천시 공무원은 법령을 따지기 전에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더 앞세워 소각장 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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