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 코로나19 79·80·81번째 확진자가 23일 발생했다.
대신동에 거주하는 50대 79번 확진자와 대신동 60대 80번 확진자는 모두 77번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자산동 50대인 81번 확진자는 증상발현으로 22일 모암동 K의료원을 찾아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한편 정부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일일 발생자수가 천명대를 기록하는 등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5인 이상 사적(私的)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23일부터, 비수도권 등 전국은 24일부터 해당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다.
전국 ‘특별방역대책’으로 금지된 5인 이상 모임은 수도권과 달리 식당에서만 제한된다. 유흥시설에서는 모임자체가 금지된다. 식당은 밤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홀이용이 전면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수도권의 경우 장례식과 결혼식을 제외한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비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의 식당을 제외한 곳에서 확진됐을 경우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