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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5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시와 경상북도 경찰청 및 김천경찰서 관계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 및 포획 시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번 총기 안전교육은 최근 경북에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과정에서 총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해 총기 관리와 포획 시 준수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총기사고 사례와 총기 안전관리 수칙, 총기 입출고 방침, 포획 시 안전 수칙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방역 수칙 교육 또한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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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내 총기사고 발생으로 인해 김천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총기 출고를 금지했으며, 총기 안전교육을 이수한 엽사에 한해서 출고를 가능케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농민들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피해방지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총기 안전 및 포획 시 준수사항 교육을 계기로 총기 관리와 사고 방지를 빈틈없이 해주시길 바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과 수확기 농가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구제 활동에도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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